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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인 꼭 필요한 것 일까요?

계약서 검인 꼭 필요한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재테크법인공인중개사입니다.

겨울에는 귤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귤과 비슷한 천혜향이나

한라봉도 많이들 드실텐데요

특히 한라봉은 여러모로 겨울에 먹으면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에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테크법인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 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면 신청 전에 계약서 검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검인계약서 제도는 부동산의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인에 있어서 신청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중

한명이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각자 검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이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자나 변호사도 검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사본 총 2통을 준비해 관할하는 시의 지적과에 가서 제출하면 검인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검인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검인해 검인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이나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과 같아 검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전명의 회복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매각, 공매를 원인으로 한 것)

*소유권이전 청구궈 보전의 가등기

*수용/상속/권리포기/취득시효 등이 원인인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허가증을 교부 받았을 때

*계약 일반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반대로 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판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양도담보계약 / 공유물분할계약서 / 명의신탁해지약서 / 매매, 교환, 증여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검인 꼭 필요한 것 일까요?